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2.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그 밖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