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