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제3절 우편물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3절 우편물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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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