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4. 3.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물품
2
. <개정제92조제1항제4호에 2020.12.29>따른 집중관리품목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309@2026-04-03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