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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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2026.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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