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7 (2단)
관세법제240조의6 ③ ←① 상위관세법제30조 ←① 상위관세법제31조 ←① 상위관세법제32조 ←① 상위관세법제33조 ←① 상위관세법제34조 ←① 상위관세법제35조 ←① 상위관세법제234조 ←① 상위관세법제235조 ←① 상위관세법제283조 ←① 상위관세법제284조 ←① 상위관세법제284조의2 ←① 상위관세법제285조 ←① 상위관세법제286조 ←① 상위관세법제287조 ←① 상위관세법제288조 ←① 상위관세법제289조 ←① 상위관세법제290조 ←① 상위관세법제291조 ←① 상위관세법제292조 ←① 상위관세법제293조 ←① 상위관세법제294조 ←① 상위관세법제295조 ←① 상위관세법제296조 ←① 상위관세법제297조 ←① 상위관세법제298조 ←① 상위관세법제299조 ←① 상위관세법제300조 ←① 상위관세법제301조 ←① 상위관세법제302조 ←① 상위관세법제303조 ←① 상위관세법제304조 ←① 상위관세법제305조 ←① 상위관세법제306조 ←① 상위관세법제307조 ←① 상위관세법제308조 ←① 상위관세법제309조 ←① 상위관세법제310조 ←① 상위관세법제311조 ←① 상위관세법제312조 ←① 상위관세법제313조 ←① 상위관세법제314조 ←① 상위관세법제315조 ←① 상위관세법제316조 ←① 상위관세법제317조 ←① 상위관세법제318조 ←① 상위관세법제240조의6 ⑤ ←②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