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42어절 · 삭제 8어절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