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2026-05-08 시행분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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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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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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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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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69@2025-02-28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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