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제5절 유치 및 처분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