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제5절 유치 및 처분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