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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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