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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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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