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