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특수선박)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68조(특수선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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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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