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ㆍ자체무게ㆍ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