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