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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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