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제1절 국제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1절 국제항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