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45조이 법령제146조이 법령제150조이 법령제151조이 법령제151조의2이 법령제152조이 법령제15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3조의견진술 다음 조 제155조국제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