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관세법제128조 ⑤ 상위관세법제118조 ⑥ 상위관세법제132조 ④ 상위이 법령제139조의2 ② ③ ④ ⑤이 법령제14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관세법제128조 결정 위임이 법령제154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다음 조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