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