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2.2.2,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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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대통령령으로 있는정하는 자에경우"란 대한다음 일제조사각 등호의 대통령령으로어느 정하는하나에 경우"란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대하여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경우
2.<개정관세 2011.4.1,부과 2012.2.2,업무를 2018.2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1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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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2.2.2, 2018.2.13>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