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5. 2. 28. 전까지) 2025.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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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2.2.2,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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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대통령령으로 있는정하는 자에경우"란 대한다음 일제조사각 등호의 대통령령으로어느 정하는하나에 경우"란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경우
2
. <개정관세 2011.4.1,부과 2012.2.2,업무를 2018.2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1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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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5.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2-29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2.2.2,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