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