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