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조(포괄담보)제3절 납세담보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3절 납세담보

제11조(포괄담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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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괄담보)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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