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제4절 품목분류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4절 품목분류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