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다음 조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