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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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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