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2(자금의 차입)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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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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