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2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92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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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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