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7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2026-10-22 시행분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