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7장 무선종사자

법령 전파법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행 (2026-10-29)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