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조의2(이의신청 등)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법령 전파법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7조의2(이의신청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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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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