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제6장 전파의 진흥

법령 전파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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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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