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법령 전파법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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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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