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법령 전파법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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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2017.7.26, 2021.11.30, 2024.1.23>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12.22>
다. 삭제 <2016.1.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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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03@2024-07-24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2017.7.26, 2021.11.30, 2024.1.23>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12.22>

다. 삭제 <2016.1.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