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법령 전파법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