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4조(자료의 제공)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법령 전파법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54조(자료의 제공)

현행 (2026-10-29)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자료의 제공)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