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법령 전파법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