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법령 전파법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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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4. 5.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