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2026-10-22 시행분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