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