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