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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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