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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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5.10.1>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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