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