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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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4.21>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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