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법령 전파법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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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24.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