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법령 전파법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6조의2(추가할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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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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