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법령 전파법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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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4. 5. 27. 시행분 (참고)